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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기 약관
본 상품은 전세기 편을 이용하여 항공좌석, 호텔 객실 비용을 선납해놓은 상품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과는 별도로
국외여행 제5조 특별약관에 의거하여 별도 수수료가 적용됩니다.
▶ 여행개시 61일 전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불
▶ 여행개시 60-30일 전까지 통보시 : 계약금 환불 불가
▶ 여행개시 29-21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30% 배상
▶ 여행개시 20-11일 전까지 통보시 : 여행요금의 50% 배상
▶ 여행개시 10-당일 통보시 : 여행요금의 100% 배상
▶ 예약 후 3일 이내 1인당 300,000원 선금을 입금해주셔야 확정됩니다.